2022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·정기 안전교육 안내
- 작성자
- 김지현
- 조회
- 392
- 작성일
- 2022.09.28
1. 관련
가. 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’ 제20조(교육․훈련)
나. ‘금오공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’ 제11조(교육․훈련)
2.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연구실 신규·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각 학과(부) 교육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기간 | 교육대상 | 교육방법 | 교육이수결과 반영항목 |
‘22. 9. 5.(월) ~ ‘22. 10. 31.(월) | 교수,대학원생 (‘붙임1’ 참조) |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(온라인・모바일)을 통한 교육(‘붙임2’ 참조) ※ 코로나19 인해 신규교육도 온라인 교육 실시 | - 이수율 자체학부평가 반영 - 국가R&D과제 신청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[※ 관련공문 : 교육부 교육시설과-2556(2021.03.08.) “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알림”] |
※ 기 진행중인 학부생 안전교육(시설안전과-5718(2022.9.1.))에 대상자(교직원 및 대학원생) 추가하여 진행
※ 안전교육평가를 완료(60점이상)하여야 이수처리되며, 이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
3. 아울러 연구실책임자 및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교육 이수 후 연구실 안전정보 게시판에 이수여부를 필히 수정․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방법(온라인․모바일) 안내 1부. 끝.